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46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203,0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하였으나, 위 가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몰수 ㆍ 추징 규정( 제 67조 )에 의한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4,13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뿐 아니라,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향 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회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200,000원, 1회 흡연한 대마의 가액 3,000원 등 합계 203,000원을 추징할 것은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