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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6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본형의 형량과 추징금 액수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7.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18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알선한 다음,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1g을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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