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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노8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664,000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 징벌적 성질의 추징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의 의미’는 공범인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이 추징금을 전부 납부한 때는 모든 공범자에 대한 추징은 면제되지만 전부 납부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피고인이 추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진정 연대,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74 판결 등 취지 참조). 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7.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g을 2,000,000원에 매수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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