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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노83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1,67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 B, C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그 취지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주형에는 이의가 없고, 단지 추징액수와 연대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항소이유를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은 공범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추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자’ 또는 ‘공동으로’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액은 11,670,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4,55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2,92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3,300,000원을 각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30g 매매 범행에 관하여, 압수된 필로폰 1g을 제외한 나머지 29g의 판매대금 14,550,000원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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