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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8 2013고단3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06』 피고인은 2013. 10. 1. 21:40경 시흥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6』 피고인은 2014. 2. 10. 04:12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술값 등 유흥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도우미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용역과 함께 맥주 6병, 노래방 서비스 등 시가 8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05』

1. 피고인은 2014. 1. 17. 21:3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J 소재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4. 23:00경 피해자 L(공소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N 소재 'O'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5. 04:00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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