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의 사업부지 매수 추진 경위 주식회사 청맥개발디엔씨는 2008년경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천안시 F 일원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시공사였던 대주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위 신축사업의 시행을 포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매 및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9. 7. 10. 채권단 대표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9. 7. 23.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공매 대상 토지에 대한 수탁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사이에 위 공매 대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매수자금의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상보증 피고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2009. 7. 27.부터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G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H는 G과 함께 피고 회사의 위 사업 추진에 관여하면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H는 2009. 12. 9.부터 2010. 7. 28.까지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교회의 목사인데, 원고의 조카사위이자 J교회의 장로인 K를 통하여 알게 된 H로부터 2009. 6.경 J교회가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 회사가 매수할 예정인 이 사건 사업부지 중 4,000평을 J교회의 교회용지로 공매가액에 매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