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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3가합71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ㆍ잡화 제조업체인 ‘B’의 대표자이다.

나. 임가공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웃도어 의류 제품 생산을 위탁하면, 피고가 원고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발주 및 납품) 피고는 원고가 정한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원고가 발행한 별첨의 특별약정서 및 작업지시서에 의해 제품을 제조하여 원고가 제시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기한) 원고는 발주된 품목별로 납기를 정하며 각 품목별 납기는 제2조에 의한다.

제8조(납품된 제품 중 불량품에 대한 처리) 1)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제품 중 품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불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품처리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수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원고는 피고에게 수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는 수선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납기지연 발생시 처리) 1) 피고가 원고에 약속한 납기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이 CLAIM을 청구한다. 2) 단 원ㆍ부자재의 확정 및 공급지연, 디자인변경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납기지연의 경우에는 피고의 책임으로 하지 않으며 단가, 납기 등은 상호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납기불이행 CLAIM기준 항목 CLAIM 처리요건 CLAIM 처리기준 납기지연 상호협의한 납기기준 불이행 납기 20일 전 사전 통보로 납기조정 및 색상변경 등 지연이 부득이한 경우 예외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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