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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3가합473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선정자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O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는 울산 중구 Q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O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공사에 관여한 공사업자들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P의 채권자인 R의 가압류신청에 따라 2005. 10. 27. 위 O 건물에 대하여 P 앞으로 촉탁에 기한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임의경매개시결정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위 O 건물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P의 채권자 S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P이 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S는 울산지방법원 T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2. 1.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유치권의 신고 선정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외 3인은 2011. 1.경 위 경매절차에서 합계 17억 9,600만 원의 P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이에 따라 제6, 10, 19, 20항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을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원고들은 2011. 4. 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

마. 피고들의 임의경매 신청 1) 피고들은 2011. 6. 21. 울산지방법원 U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선정자 L, H, N, F, E 외 1인은 다시 2011. 8. 19. 울산지방법원 V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제13, 15항 각 부동산 제외)와 다른 27개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당시 피고와 선정자 L, D, I, J, E, K, G는 제1 내지 5항, 제7 내지 11항, 제14항, 제16 내지 2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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