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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5805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29,514원, 원고 F에게 5,942,917원, 원고 B, C, D, E, G에게 각 6,857,211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취득내역표’ 기재 각 토지(이하 전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해당 표 순번 기재대로 ‘이 사건 제1토지’라는 방식으로 칭한다)의 원소유자였거나 원소유자의 상속인이다.

나. 피고 시장은 2000. 11. 6. 부천시 고시 AC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류2호선)인 ‘AD 개설공사(1단계)’(이하 ‘AD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결정을 고시하였고, 그 시행을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지 ‘부동산 취득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8 각 토지를 협의매수 혹은 수용하면서 해당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 혹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시장은 2002. 4. 22. 부천시 고시 AE로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4호선, 광장: AF 교통광장)인 ‘AG 및 AF 교통광장 시설공사’(이하 ‘AG 사업’이라 하고 AD 사업과 함께 ‘이 사건 각 도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결정을 고시하였고, 그 시행을 위하여 위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제9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원고 AB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D 사업은 2002. 10. 4. 개시되어 2008. 6. 30. 준공되었고, AG 사업은 2002. 9. 17. 개시되어 2008. 4. 2. 준공되었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30.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제11조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AH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천시 AI동, AJ동 일원의 토지 465,686㎡를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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