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282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손해액’란의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환매권...

이유

기초사실

피고 시장은 2002. 8. 12. 수원시 고시 J로 수원시 장안구 K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L 개설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2003. 7. 14. 수원시 고시 M로 수원시 장안구 N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O 도로개설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2004. 5. 31. 수원시 고시 P로 수원시 장안구 Q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R 도로개설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각 고시하였다

(이하 위 도로개설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순번 대상토지 (수원시 장안구 S동) 원소유자 피고 취득일 환매권상실일 보상금(원) 1 T 대 17㎡ A 2003. 2. 3. 2013. 2. 4. 7,344,000 2 U 전 186㎡ B 2002. 11. 1. 2012. 11. 2. 78,585,000 3 V 전 50㎡ B 2002. 11. 1. 2012. 11. 2. 21,125,000 4 W 대 6㎡ X 2002. 11. 16. 2012. 11. 17. 2,562,000 5 Y 대 52㎡ D 2004. 12. 28. 2014. 12. 29. 21,970,000 6 Z 전 218㎡ E 2004. 4. 21. 2014. 4. 22. 92,650,000 7 AA 전 297㎡ E 2004. 4. 21. 2014. 4. 22. 126,225,000 8 AB 도로 15㎡ E 2004. 4. 21. 2014. 4. 22. 2,325,000 9 AC 전 47㎡ F 2005. 5. 21. 2015. 5. 22. 20,445,000 10 AD 대 27㎡ G 2004. 6. 23. 2014. 6. 24. 12,555,000 11 AE 전 10㎡ H 2004. 7. 2. 2014. 7. 3. 4,250,000 12 AF 대 10㎡ 중 277/347 H 2004. 7. 2. 2014. 7. 3. 3,777,270 13 AG 전 9㎡ H 2004. 7. 2. 2014. 7. 3. 3,825,000 14 AH 대 6㎡ I 2004. 5. 8. 2014. 5. 9. 3,060,000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 취득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각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이하 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 시장은 2009. 5. 8. 수원시 고시 AI로 수원시 장안구 AJ 일대 288,820㎡를 S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