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의 도로사업 추진과 협의취득 화성시는 1997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P간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취득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화성시 명의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순번 소유자 토지 보상금 (원) 소유권이전일 1 Q 화성시 R 전 295㎡ 29,500,000 1997. 4. 18. 2 S 화성시 T 임야 1,579㎡ 54,475,500 1998. 2. 21. 3 L 화성시 U 대 150㎡ 18,000,000 1997. 4. 18. 4 M 화성시 V 대 180㎡ 21,600,000 1997. 4. 23. 5 N 화성시 W 답 621㎡ 22,977,000 1997. 3. 31. 6 O 화성시 X 답 390㎡ 10,335,000 1997. 6. 24. 마쳤으며, 그 무렵 소유자들에게 각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택지개발사업 시행 및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25.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화성시 Y, Z 일대를 AA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2001. 4. 30. 건설교통부 고시 AB로 이를 고시하였고, 2001. 12. 14. 건설교통부 고시 AC로 화성시 AD, AE, AF, AG 및 화성시 AH, AI, AJ, AK, AL, AM 일원에 관하여 AA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였고 그 후 2009. 10. 1. 피고가 설립되어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을 승인ㆍ고시하였으며, 2002. 12. 26. 건설교통부 고시 AN로 화성시 Y 및 Z 일원 9,036,525㎡에 대한 AA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