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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0.17 2017노1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는 피고인에게 “ 더러워 못 해먹겠네

”라고 말하며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나감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 107조 제 1 항에 의하여 상대방인 피고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지며, D는 피고인이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기 전까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 고용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D를 해고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6. 2. 19. 금요일 오후 피고 인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 더러워서 못 해 먹겠네

”라고 말하고 사무실에서 나가기는 하였으나, 잠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시에 퇴근하였고, 2016. 2. 22. 월요일 09:00 경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는데, 피고인은 09:30 경 D가 주말 동안 연락이 없었고 월요일에 출근해서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 같이 근무 못 하겠다” 는 말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D는 피고인에게 “ 해고시키는 것이냐

” 고 거듭 하여 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자 피고 인의 법무사 사무소 근무를 그만둔 사실이 인정된다.

민법 제 107조가 규정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외부에 표시된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3222 판결 참조), D가 피고인의 면전에서 “ 더러워 못 해 먹겠네

”라고 말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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