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 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당 심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여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가 작성되어 있는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한 해고 의사라도 결코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 543 조 제 2 항 참고). 나. 피고는 강제로 출근을 하지 못 하게 하고서는 원고의 해고 예고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다툼의 최후 통첩에 그제서야 부리나케 원고를 계속적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회유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악의 적인 교 활한 수에 놀아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일방적인 즉시 해고를 당하고 나서 그 근무지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은 피고 본인의 해고 자체는 유효하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명백하게 해고 예고 수당 1,803,600원(= 주 소정 근로 시간 36 시간 /40 시간 ×8 시간× 시급 8,350원 ×30 일) 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건처리 결과에서 해고 예고 수당에 관한 종결처리는 담당 근로 감독관의 근로 기준법 몰이 해로 피고의 계속된 압력에 못 이긴 근로 감독 관이 처리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 준 것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마. 피고는 해당 서면으로 된 사건처리 결과 내역만으로 원고 와의 소송 사건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고용 노동부에서 근로 감독관의 사건에 대한 처리를 대충대충 하는 소극적 조사 태도에 대해 원고는 항의해 민원까지 내고 근로 기준법에 대해 매우 몰이해한 근로 감독관에 분통이 터지게 된 원고가 알아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바. 원고가 근로 감독관의 근로 기준법 몰이 해로 종결처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피고 편을 들어 주었음에 불구하고 불복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차 승소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