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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나30539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산부인과 전문의인 원고는 2016. 1. 13. C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6. 3. 2.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7.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6. 16,798,490원, 같은 해

5. 9. 15,198,490원, 같은 해

6. 7. 13,098,490원, 같은 해

7. 5. 3,306,325원, 같은 해

8. 5. 1,203,300원을 임금으로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5(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0일 전 해고예고통지’도 없이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3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30일 전 해고예고통지’ 없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환자들 불만 및 그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있었고, 위와 같은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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