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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4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40,848원과 그 중 29,900,000원에 대하여 2014.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은 2013년 7월 경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되팔면 차량 1대당 수백만원의 이익이 남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뒤 1개월 이내에 되팔아 이익금을 돌려주고 대출금도 1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2) C는 B의 거짓말에 속아 찾아온 피고로부터 피고의 도장이 미리 찍혀 있는 대출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는 한편, 피고에게 대출금액이나 대출조건이 맞는지 확인한 후 ‘정상대출금’ 란에 ‘29,900,000원, 연 15.9%, 36개월’, ‘연체이자율’ 란에 ‘29%’라고 기재하고,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곳에 표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대출신청서를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 한다). 3)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전화하여 피고 본인이 맞는지, 대출금액과 대출조건이 맞는지 확인한 후 피고 명의로 2,99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3) 피고와 B은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분할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은 2014. 1. 3.을 기준으로 32,440,84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신청서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피고의 도장이 먼저 찍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진정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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