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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8가합56957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7. 5.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사업장 매입’ 용도로 3,260,000,000원을 대출하면서(이하 ‘제1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 B 소유의 대구 달성군 C 공장용지 80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32,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29. B에게 여신 종류를 ‘일반사업자금’으로 하여 1,5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이하 ‘제2 대출’이라고 한다), 2014.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9.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B는 2014. 11. 10. 피고로부터 자금용도를 ‘건물 신축자금’으로 하여 2,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제3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의 제3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향후 완공될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제3 대출금은 이 사건 공장의 기성고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되었다.

마. B는 2015. 11. 12.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제3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채권최고액 2,64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공동근저당권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는 1순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1. 12. 접수 제182239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3순위로 설정되었다.

한편, B는 같은 날 피고와 제1 대출금에 관한 근저당권 목적물에 이 사건 공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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