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582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외 2필지에 지상 7층의 다세대주택 1동을 건축한 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75-1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동호신용협동조합과 위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각 500,000,000원, 49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즉시 피해자들 명의로 각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위 건물의 준공 즉시 그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각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11. 4. 28.부터 2011. 12. 31.까지 대출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신축건물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미준공건물을 담보로 공사비를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3.경 대부업자 E, F에게 각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미준공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공사수급인으로서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건물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3. 12. 위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22. 위 건물에 대해 E, F을 각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