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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47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23: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호프에서 지인 E의 소개로 피해자 F(여, 50세)를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2015. 11. 22. 01:00경 위 호프집의 영업시간이 끝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잠을 자자’고 말하여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2. 03:00경 위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고, 이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마라. 이러려고 온 게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고 때리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 진술 속기록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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