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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5. 08:40 경 포 천시 신북면 가 채리 841-1 포 천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235 동남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고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0.075%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를 뿐 아니라 2017. 11. 8.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혈 중 알콜 농도 0.075%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오전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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