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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4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 2011.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 총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1:14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4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이 사건 범행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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