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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27. 선고 2017누35327 판결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란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892 (2016.12.28)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란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임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사건

2017누353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16.

판결선고

2018. 4.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021,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021,840원의 부과처분 중 132,509,378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8면 8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였다가 변제기까지 CCC이 채무를 변제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2006. 5. 17.부터 2008. 11. 7.까지 8회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배임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878)이 확정된 점"

○ 9면 1행의 "132,509,378원원"을 "132,509,378원"으로 고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DD, CCC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즉 감정가965,997,910원에서 원고가 주장한 피담보채권액 합계 920,402,187원[채권 원금661,000,000원+이자 159,741,667원(2005. 11. 10.부터 2010. 8. 31.까지 58개월간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담보설정비용으로서 취득세 등 15,175,800원과 재산세 3,304,720원+임대료 81,180,000원(2008. 11. 10.부터 2010. 8. 31.까지 22개월간 월 369만 원의 비율에 따른 임대료)]을 공제한 잔액 4,000만 원을 DDD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갑 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 내역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DDD, CC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제1심에서 원고가 받아야 할채권 원금이 668,288,985원이고 담보권실행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137,037,380원도 원고가 받아야 할 채권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965,997,910원에서 위 채권액 등을 공제하면 오히려 DDD 등이 원고에게 973,98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주장한 내역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역이 일부 불일치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②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설정하면서 3년 내에 원금661,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변제기인 2008. 11. 9.까지의 이자 채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③ 담보설정비용으로 주장하는 취득세는 이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합의 당시 세금 부분에 관한 약정이 없다.

④ 양도담보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 사이에 정산절차가 이루어져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이고 종국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양도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한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임대료 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17.부터 2008. 11.7.까지 8회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배임행위를 하여 DDD 등도 역시 종전 민사소송에서 원고에 대하여 반대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원고의 채권 내역만을 공제한 계산으로 4,000만 원이라는 조정액수가 산정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신숙희

판사 이승철

정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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