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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6고합5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A

검사

서창원(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E

법무법인(유한) F

담당변호사 G, H

변호사 I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로 회사 경영컨설팅 등에 관한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국내외 인프라사업, 아이에스피사업, 아이씨피사업, 정보검색센터 구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외환은행 평촌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 주식 투자자금 명목으로 2,580,360,769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은 후 법무법인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명의로 M 주식 148,500주를 1주당 12,796원 합계 1,900,257,692원에 인수하고, 나머지 680,103,077원을 법무법인 0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되돌려받았다.

피고인은 M 주식 투자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680,103,077원을 보관하던 중 2013. 7. 22. Q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R 지분을 피고인이 인수하기 위하여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0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2.경부터 같은 달 30.경 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80,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T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92, 97, 99, 119, 126, 212, 273, 300), 각 계약서(같은 순번 7, 44, 45, 46, 616, 617), 소비대차약정서, 소비대차 변제에 관한 부속약정서, 각 통장 사본(같은 순번 10, 55, 108, 129, 297), 자문용역계약서, A 및 K 송금내역, A 핸드폰 문자내용, 각 투자약정서(같은 순번 26, 106), 주식양도 확약서, 각 신주청약서, 투자의향서, 각 녹취록, 주식인수증, 각 무통장입금증, 외화증권 취득보고서, 각 주식회사 L 회사 설명자료 등, 소장 및 준비서면, 차용증 등, L 미국 스포츠티켓 사업계약, M 회사 설명자료, 신한은행 거래내역, 각 주주명부, 각 송금영수증, 기계설비계약서, 동산양도담보계약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투자질의 자문요청의 건, 의견서(같은 순번 181), 각 M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투자 합의서, 합의서, 자문계약서, 자문용역계약서, 각 품의서, 특별자문 약정서, 각 용역계약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개발 및 공동사업 계약서,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조회, 업무제휴 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금흐름도 및 현금흐름표, A 사장 6.8억 원 투자회사 리스트, L 이사회 보고 안건,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주식매매계약서, 송금내역 및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은행잔고내역, 이메일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문용역계약서 등 제출, 피의자 A 제출 계좌 주요 거래내역 정리, R 대표이사 참고인 X 진술 청취,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관련,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K 제출자료 등 첨부, 고소인 K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명의 계좌의 주식회사 Y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80,360,769원을 교부받으면서 1,900,257,692원만을 M 신주 인수대금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원은 L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을 받았고, 실제로 위 나머지 금원을 위임의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L를 위한 투자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680,000,000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100,000,000원 : L가 2014.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 본인확인 서명기를 납품하기 위해 위 서명기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R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지출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2의 300,000,000원 : L의 미국 자회사인 Z(이하 'Z'이라고 한다)이 2012.경 북미지역에 키오스크(KIOSK)1)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마케팅 조기 활성화를 위해 108,000,000원을 투자하고, L의 키오스크 등에 사용되는 필름을 개발 중인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에 연구개발비로 100,000,000원을 투자하는 등 L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3의 50,000,000원 : L의 키오스크 등에 사용되는 필름을 개발 중인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에 연구개발비로 지급하였다.

라. 범죄일람표 연번 4의 30,000,000원 : 피해자가 L 주식 매각에 관한 회계·법무 자문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마. 범죄일람표 연번 5의 200,000,000원 : L의 키오스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필름 기술을 보유한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에 생산설비 매수자금을 지원하였다.

2.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1) 피해자는 키오스크의 판매·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L의 대표이사로서, L가 2011. 11.경 자금 경색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무렵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L의 경영컨설팅을 의뢰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L 소유의 AC 극장 매각을 성사시키고, 스마트넷 · 시스네트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이끌어내는 등 L의 경영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나, 피해자 소유의 L 주식 매도 과정 등

1)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L의 현금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에게 L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여 L의 운전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8.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92쪽).

2013. 1. 8.자 용역계약서

이 계약은 L 대표이사인 피해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J 대표인 피고인(이하 을이라 칭함) 사

이에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한 L 주식을 매각하는 데 있어 지분매각에 대하여 을의 전

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독점적 업무수행)

1. 갑은 상기 제1조의 업무 용역에 대하여 을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한다.

2. 을은 갑이 제공하는 자료 및 질의 답변 내용 등을 근거로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용역범위)

본 계약에 의거 을이 갑에게 제공해야 할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분 매도에 따른 가치산정 검토

2. 회사의 전략적, 재무적 계획 검토

3. 지분인수 투자자 및 국내외의 계약 당사자 등의 소개 및 협의

4. 지분인수 제안서 검토 등

제6조(자문수수료)

1. 자문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 시점의 갑이 보유한 L 총 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하는 지분

을 제3의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이후 갑의 51% 지분을 제3의 투자자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갑이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양도금액의 10%를 을에게 지급함과 동시

에 갑이 보유한 L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을에게 액면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L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2013. 3.~4.경 M2)의 사업본부장이던 T을 피해자에게 연결시켜 주었고, T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L 주식의 매각 상대방으로 AD 주식회사(이하 'AD' 이라고 한다)를 소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31. 피해자와 사이에, 위 2013. 1. 8.자 용역계약을 보다 구체화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증거기록 296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이 계약은 L 대표이사인 피해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J 대표인 피고인(이하 을이라 칭함),

AE 대표이사 U(이하 병이라 칭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한 L 주식을 매각하는 데 있어 지분매각에 대하여 을과 병

의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독점적 업무수행)

1. 갑은 상기 제1조의 업무 용역에 대하여 을과 병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한다.

2. 을과 병은 갑이 제공하는 자료 및 질의 답변 내용 등을 근거로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용역범위)

본 계약에 의거 을과 병이 갑에게 제공해야 할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분 매도에 따른 가치산정 검토

2. 회사의 전략적, 재무적 계획 검토

3. 지분인수 투자자 및 국내외의 계약 당사자 등의 소개 및 협의

4. 지분인수 제안서 검토 등

제6조(자문수수료 및 주식매각대금 별도지급의 건)

1. 본 계약체결 시점의 갑이 보유한 L 총 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하는 지분을 을과 병이

지정하는 제3의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은 65억 원으로 한다.

2. 자문수수료와 관련하여, 갑의 51% 지분을 제3의 투자자에게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후

갑이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갑의 수령금액의 10%를 을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갑이 보

유한 L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을에게 액면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3. 주식양도대금 65억 원을 법무법인 0의 H 변호사에게 에스크로 한다. 주식양도대금 65

억 원에 대한 제반 관련세금을 산정해서 갑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65억 원 중 세금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의 배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머지 금액의 30/65을 갑에게 지급하고,

35/65는 을과 병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위에서 언급된 금액의 지급시기는 모두 에스

크로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4. 지급시기 : 자문수수료 지급시기는 갑이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일 현금 지급

하기로 하고, 주식은 갑의 주식양수도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별도의 주식양수도 계약하여

이전하기로 한다.

5) 그 후 A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설명하는 L의 사업계획 및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L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보유하는 L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L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6)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7. 17. AD과 사이에,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L 발행주식 중 61,200주(L 총 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한다)를 6,42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7. 22. AD으로부터 이에 따른 주식 매도대금 6,42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7)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AD으로부터 주식 매도대금으로 지급받은 6,426,000,000원 중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3,080,360,769원[= (주식 매도대금 6,426,000,000원 - 주식 매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으로 지급해야 할 세금 705,330,000원) × 35/65, 원 미만 버림]이었는데, 피해자는 그 중 2,580,360,769원은 2013. 7. 22.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500,000,000원은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고 한다) 발행 신주 25,000주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AG에 송금하였다.

8)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AD으로부터 주식 매도대금으로 지급받은 6,426,000,000원 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령한 금원 2,640,309,230원[= (주식 매도대금 6,426,000,000원 - 주식 매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으로 지급해야 할 세금 705,330,000원) × 30/65, 원 미만 버림]의 10% 정도인 264,000,000원을 자문수수료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의 M 신주 인수 과정 등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D과 사이에 피해자 보유 L 주식의 매도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M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여 M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고인은 2013. 4. 1. M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의향서(증거기록 1587쪽, 이하 '이 사건 투자의향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투자의향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M에 투자할 의향이 있기에 본 의향서를 제출하며, 당해 기업으로부

터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보장 등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통하여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자대상기업 : M

2. 투자희망금액 : 약 19억 원

3. 주당인수가액 : M 기업평가결과보고서에 따름

4. 인수주식수 : M 기업평가결과보고서에 따름

5. 경영참여여부 : 경영참여 의사 없음

6. 투자방법 : 신주인수

2) M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의향서를 받은 후 피고인과 신주 인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M 발행 신주를 인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M는 2013. 4. 26. 법무법인 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주를 인수할 경우 향후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를 주주로 보아야 하는지, 법률자문을 구하였고(증거기록 1588쪽), 법무법인 이은 2013. 5. 1. 피고인을 주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1589쪽).

3) 그 후 M는 삼덕회계법인에 M 주식의 가치 평가 용역을 의뢰하였고, 삼덕회계법인은 2013. 7. 1. M 주식 가치를 1주당 12,796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증거기록 1592쪽).

4) 한편 피고인은 2013. 7. 16. M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 확약서(증거기록 1623쪽,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주식양도 확약서

확약자 : 피고인

확약의 상대방 : M 주식회사

위 확약자는 추후 취득하게 될 M의 '아래 1과 같은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아래2'

와 같은 방식으로 향후 이전할 것을 확약한다.

아래 1 -

1. 주식의 종류 : M 보통주

2. 양도(예정) 주식수 : 148,500주

3. 1주당 발행가액 : 12,796원

- 아래 2 -

1. 주식양도 대상 : M 또는 M가 지정하는 제3자

2. 주식양도 시기 : M와 1차적으로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M가 정하는 시

기에 즉시 양도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주식양도 가액 : M와 1차적으로 협의에 의하되, 협의에 의한 결정이 안 될시 M가 정하

는 금액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한다.

M 710

5)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양도 확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비대차 약정서(증거기록 79쪽,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서'라고 한다) 및 소비대차 변제에 관한 부속약정서(증거기록 82쪽, 이하 '이 사건 부속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대여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아래와 같

이 정한다.

제1조(대여기한 및 금액)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7. 22. 은행영업 마감시각까지 2,580,360,769원을 대여한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급한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피해자 자신이

2013. 7. 22. 주식양수대금 6,426,000,000원을 지급받으므로, 2013. 7. 22, 은행영업 마감시각

까지 2,580,360,769원을 피고인에게 충분히 대여할 수 있음을 피고인에게 보증하였다.

제2조(대여의 방법)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비대차에 기하여 2,580,360,769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대금의

수령권자로 법무법인 0을 지정한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법무법인 O의 법인계좌로 2,580,360,769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변제기)

① 피고인은 2014. 7. 22.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원금 2,580,360,769원을 변제한다.

채무의 변제는 위 차용금 원금에 상응하는 가액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이 사건 부속 약정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3. 7. 16. 체결한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서 제4조 제3항에 기한 소비

대차 대여의 변제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조(우선적용)

피고인이 보유하는 M 주식에 의한 변제가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서 제4조 제3항에 의해

이루어질 시에는 다른 약정서에 우선하여 본 약정서가 우선 적용된다.

제2조(의무의 승계)

①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변제에 의해 M 주식을 취득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M와

2013. 7. 16.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도 확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② 피해자가 승계하는 M 주식에 대한 피고인의 확약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또한 피고인은 2013. 7. 16. M 및 법무법인 이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증거기록 863쪽,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

피고인, M, 법무법인 (이하 '0'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M에 대한 투자를 하는 데 필요한

제반 권리의무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소비대차 차용금을 0을 수령권자로 하여 예치시키

고, 0이 예치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의 M에 대한 투자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인

의 M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조(소비대차 차용금의 예치)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비대차에 기하여 2,580,360,769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대금의

수령권자로 0을 지정한다.

② 0은 법인계좌로 위 차용금 2,580,360,769원을 수령하여 예치한다.

③ 피고인은 위 소비대차가 적법 유효한 것이며, 위 차용금이 완전하게 피고인에게 이전되

었음을 이에게 보증한다.

제4조(M에 대한 투자대금 납부)

① 피고인은 M 발행의 신주 인수를 조건으로 M에 1,900,257,692원을 투자한다.

② M는 피고인의 출자에 대한 대가로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48,500주를 1주당

12,796원으로 유상증자 결의하여 피고인에게 배정하기로 한다.

③ M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것을 통지한

다.

④ 피고인이 M로부터 전항의 주금납입통지를 받은 경우 이은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

는 금원 중 1,900,257,692원을 M의 주금납입계좌로 이체하여 납입한다.

⑤ 0은 전항과 같이 1,900,257,692원을 M의 주금납입계좌로 이체하여 납입함으로써 신주인

수대금의 납입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면한다.

7) 피고인은 2013. 7. 22. M에 신주 148,500주를 1주당 12,796원에 인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신주인수 청약을 하고(증거기록 300쪽),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L 주식 매도 대금 6,426,000,000원 중 2,580,360,769원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법무법인 0에 송금하였다. 법무법인 이은 같은 날 M에 위 2,580,369,769원 중 1,900,257,692원을 피고인의 신주인수대금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M 주주명부에 주식 148,5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증거기록 876쪽).

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580,360,769원의 출금내역 등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580,360,769원 중 1,900,257,692원을 M 신주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2013. 7. 22, 나머지 680,103,077원(= 2,580,360,769원 1,900,257,692 원, 이하 '나머지 680,103,077 원'이라 한다)은 법무법인 0으로부터 다시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① 300,00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고(범죄일람표 연번 2), 1② 200,000,000원은 같은 날 자기앞수표 1장으로 출금하여 다음날인 7. 23. 동생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범죄일람표 연번 5), ③ 50,000,000원은 7. 22. 자기앞수표 1장으로 출금하여 다음 날 어머니 AI 명의로 매달 이자가 지급되는 1년 만기 적금의 가입금액으로 지출하였고(범죄일람표 연번 3), ④ 100,000,000원은 7. 22. 자기앞수표 1장으로 출금하여 작은아버지인 Q가 보유하는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 지분의 인수 대금 명목으로 Q에게 송금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연번 1), ⑤ 30,000,000원은 2013. 7. 24.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4).

4. 위 2,580,360,769원이 목적 ·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자금인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서는 경영간섭 등의 우려로 피고인 외의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꺼려하는 M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신주를 인수한다는 것을 숨기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신주를 인수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작성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M와 신주를 1,900,257,692원에 인수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M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도 위 금원을 초과하여 2,580,360,769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서 및 부속 약정서에 따르면 2,580,360,769원 상당의 차용금 변제는 원금에 상응하는 가액의 M 주식 양도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는 위 2,580,360,769원 전부가 M 신주 인수대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부속 약정서에는 이 사건 주식양도 확약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독 피고인이 인수할 M 주식 수와 1주당 발행가액 부분만 누락되어 있다(이 사건 주식양도 확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서 및 부속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 확약서를 보여준 적이 없고, 2,580,360,769원 전부가 M 신주 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580,360,769원은 피해자의 재산인 L 주식을 처분한 대금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나머지 680,103,077원 대부분을 M 신주 인수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그 사용 내역에 대하여 확인해보지 않았다.

6) 피고인의 주장대로 나머지 680,103,077원의 지출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을 당초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던 외환은행 계좌에 그대로 보관해 둔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을 송금받은 당일 또는 다음날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264,000,000원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였다.

7)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L 주식 양도대금의 35/65(3,080,360,769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금원 가운데 AG 주식 인수대금 500,000,000원과 M 주식 인수대금 1,900,257,692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나머지 680,103,077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거나 사후 보고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위 2,580,360,769원을 둘러싼 여러 약정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 3,080,360,769원 가운데 나머지 680,103,077원을 제외한 부분은 피해자가 사용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580,360,769원은 M 주식 인수라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이 680,000,000원을 위탁받은 취지와 어긋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100,000,000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Q는 2007. 12. 1. R가 매출 5,000,000,000원, 이익 500,000,000원을 달성하면 위 회사 총 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신주를 취득하기로 하고 위 회사에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Q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R에 대한 권리(이하 'R 지분'이라 한다)를 인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Q의 투자금 회수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R에 새롭게 위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위 100,000,000원은 피해자의 재산인 L 주식을 처분한 대금의 일부임에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 명의로 R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M 신주 인수와 달리 피고인 명의로 R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명의로 AG5) 신주가 인수된 것처럼 R 지분도 피해자 명의로 인수함이 마땅하다.

다) R 대표 X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K(이하 'AK'라고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 본인확인기를 납품하기로 한 보임테크놀러지 주식회사에 서명입력기 모듈을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자금 부족으로 위 모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자 2013. 10. 7. 위 모듈 공급에 관하여 L를 계약당사자로 포함시키고 2014. 1. 9. L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여 차질 없이 위 모듈을 생산, 납품하였다(증거기록 순번 616, 617). L 부사장으로서 국내 영업을 총괄한 V도 수사기관에서, L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서명 입력기를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R에 100,000,000원을 투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L가 R에 300,000,000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78쪽).

라) R 대표 AL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R 지분을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하나, R 지분의 귀속 주체는 AL이 아닌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R 지분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받은 취지에 어긋나게 다른 용도로 위 100,0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2의 300,000,000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L는 2013. 9. 25. 미화 100,000달러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Z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1. 제수인 AM에게 108,000,000원을 2 주식 인수 명목으로 대여하고, AM이 같은 날 Z에 미화 100,000달러를 납입하여 다음날 Z 총 발행주식의 25%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위 108,000,000원은 피해자의 재산인 L 주식을 처분한 대금의 일부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수 명의로 L 신주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AD이 Z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미리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화 100,000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619번).

라) AM은 Z 주식을 언제든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 줄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Z 주식을 양도한 바 없다.

마) 피고인은 2013. 10. 7. AA와 3D Optical 필름의 제작·판매를 위해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다음날 AA에 제작설비 인수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100,000,000원은 피해자의 재산인 L 주식을 처분한 대금의 일부임에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위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더욱이 AA는 이미 2013. 6. 30. 국세청으로부터 직권 폐업을 당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다(증거기록 2974쪽). .

바) 피고인은 2013. 7. 24. 피해자에게 L 주식 매각에 관하여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위 300,000,000원에서 10,00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자문료는 원래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사) 피고인은 2013. 9. 2.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에 위 300,000,000원에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N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일 뿐 아니라 위 10,000,000원의 지급에 관한 투자약정서나 업무제휴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 피고인은 2013. 9. 23. 주식회사 아이지에스케이글로벌(이하 '아이지에스케이'라 한다)에 남미지역 마케팅 지원금 명목으로 위 300,000,000원에서 10,0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L는 당시 다른 사업에 전념해야 해서 당분간 남미진출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증거기록 3916쪽), 위 10,000,000원의 지급에 관한 투자약정서나 업무제휴계약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자) 피고인은 2015. 11. 27. AB에 개발비 지원금 명목으로 위 300,000,000원에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 명의로 위 금원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차) 피고인은 2013. 7. 30. 4,800,000원을, 2013. 12. 19. 15,000,000원을, 2014. 1. 14. 33,000,000원을 각각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300,000,000원에서 50,000,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위 4,800,000원과 15,000,000원은 입금 당일 대부분 출금되었고, 위 33,000,000원은 비교적 적은 액수로 여러 차례 출금되어 입금일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2014. 2. 21. 대부분 출금되었는데, 거래내역서상 적요란 기재를 보면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38, 2447, 2448쪽).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받은 취지에 어긋나게 다른 용도로 위 300,0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3의 50,000,000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7. 23. 위 50,000,000원을 사용하여 어머니 AI 명의로 1년만기 적금에 가입하였고, 2014. 7. 23. 만기가 되자 새로운 1년 만기 적금에 다시 가입하여 매달 위 적금 이자를 지급받아 왔다.

나) 더욱이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L의 현금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는 피해자로부터 M 주식 투자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2,580,360,769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증거기록 87쪽) 위 적금을 해약하여 반환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위 적금 가입을 문제삼자 만기가 도래한 2015. 7. 23.에서야 위 50,000,000원을 출금하였는데 이마저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에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0. 14. AB와 무반사 필름의 개발·마케팅을 위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 11. 27. AB에 위 50,000,000원을 포함한 62,000,000원 6)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62,000,000원은 피해자의 재산인 L 주식을 처분한 대금의 일부임에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위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2)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받은 취지에 어긋나게 다른 용도로 위 50,0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범죄일람표 연번 4의 30,000,000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7. 24. 피해자에게 L 주식 매각에 관하여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위 30,000,000원을 포함한 47,000,000원)을 송금하고, 현금 10,000,000원8)을 교부하여 합계 5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L 주식을 매각하는 데 있어 '지분 매도에 따른 가치산정 검토, 회사의 전략적 · 재무적 계획 검토, 지분인수 제안서 검토' 등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자문료는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위 47,000,000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L 주식을 매각하면서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대한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28쪽).

라) L 주식 매각에 소요된 자문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동서회계법인 13,200,000원, 삼화회계법인 11,000,000원, 한울회계법인 16,500,000원, 법무법인 제이 피 11,000,000원인데, 피해자는 2013. 7. 24. 이전에 이미 동서회계법인에 12,100,000원, 삼화회계법인에 3,300,000원, 한울회계법인에 5,500,000원 합계 20,900,000원을 송금해 주었으므로(증거기록 4353쪽), 위 57,000,000원에는 위 20,900,000원에 대한 상환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3. 7. 24. 당시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는 900,000,000원 상당의 잔고가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자문료 지급을 위해 피고인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받은 취지에 어긋나게 다른 용도로 위 30,0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마. 범죄일람표 연번 5의 200,000,000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7. 30. 동생 A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있던 위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90,000,000원)을 합하여 290,000,000원을 Y에 송금하였다.

나) 위 200,000,000원은 피해자의 재산인 L 주식을 처분한 대금의 일부임에도 피고인은 Y와 투자약정서나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위 금원을 선투자하고, 자신 명의로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10. 29. Y가 생산한 기능성 필름 등의 품질이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위 29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한다)에 위와 같이 회수한 금원에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AO 대표 AP은 위 금원을 기술개발비 명목으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위 금원의 지급에 관한 투자약정서나 업무제휴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수한 금원에서 2014. 6. 5.부터 2014. 11. 3.까지 6회에 걸쳐 37,000,000원을 AN에 지출하였다. 그러나 AN은 2008.~2009.경 주식회사 AQ10)일 때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이고, 위 금원의 지급에 관한 투자약정서나 업무제휴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4. 28. 피해자로부터 2,580,360,769원의 반환을 요청 받았음에도 위 37,000,0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마)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수한 금원에서 2014. 4. 1.부터 2014. 12. 23.까지 11회에 걸쳐 43,866,347원을 AA에 송금하였다. 그러나 AA와의 업무제휴계약은 기한이 2014. 4.까지로서 위 금원의 지급에 관한 투자약정서나 업무제휴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AA의 대표 W는 2014. 8. 20.부터 2015. 3. 2.까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AN의 공동대표도 겸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80,360,769원의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청받았음에도 위 43,866,347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2014. 5. 20.부터 2014. 12. 24.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회수한 금원에서 162,00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다(증거기록 310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4. 28. 피해자로부터 2,580,360,769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므로 위 162,000,000원 상당은 피해자에게 대여할 것이 아니라 돌려주어야 하는 금원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받은 취지에 어긋나게 다른 용도로 위 200,0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M 신주 인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580,360,769원 중 1,900,257,692원만을 위 신주 인수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 중 680,000,000원을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취지와 다르게 임의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680,000,000원의 사용이 피해자를 위하는 면이 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법률관계로 채권채무가 정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므로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영컨설턴트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정 회사의 주식 투자자금 명목으로 2,580,360,769원을 교부받아 그 중 1,900,257,692원만을 위 명목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680,103,077원을 보관하던 중 680,000,000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무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이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2014. 5. 20.부터 2014. 12. 24.까지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62,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양도 확약서를 확인해 보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없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 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으로서 영화 관람권, 스포츠경기 입장권 등의 구매·발권·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기이다.

2) M는 당시 AF 주식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3) AD 주식회사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M와 마찬가지로 당시 AF 주식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4) Q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I(이하 'AJ'라고 한다)와 R 사이에 체결된 2007, 12, 1.자 투자합의서에 의하면 AJ가 R에 투자금 1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할 때 AI의 매출이 5,000,000,000원, 이익이 500,000,000원을 달성하였을 경우 주식의 10%를 소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차입금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다.

5) 게임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L 주식을 처분한 대금 6,426,000,000원 중 500,000,000원이 투자되었다.

6) 나머지 12,000,000원은 앞서 본 범죄일람표 연번 2의 300,000,000원의 일부이다.

7) 나머지 17,000,000원은 피해자의 1 주식 매각대금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금원이다.

8) 이는 앞서 본 범죄일람표 연번 2의 300,000,000원의 일부이다.

9) 이는 피해자의 L 주식 매각대금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AN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다.

10) AN의 변경 전 상호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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