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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구합11900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5. 중국인 B, C LIMITED(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D Incorporation(이하 ’D‘이라 한다) 주식 58,824주(이 중 원고 소유의 58,766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C의 신주 주식 중 49%인 28,824주를 인수하는 한편, B는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을 C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C의 신주 주식 중 51%인 29,999주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주식교환 및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7.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C에 현물출자하여 C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3.경 B, C, E LIMITED(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C는 지주회사 E의 계열회사가 되고, C의 기존 주주들은 C에 대한 지분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E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C의 신주 주식 대신 E의 주식 22,858주(38.9%)를 취득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과는 별개로 2013. 12. 18. F에게 D 주식 2,500주를 양도하였고, 2014.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현물출자 및 위 2,500주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28,569,250,529원, 취득가액을 1,725,797,028원, 필요경비를 17,257,969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739,10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 4.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6,240,600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원고가 예정신고하였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의 타방당사자인 B가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을 약정에 따라 출자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가사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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