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6 2014고정9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주)B의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해 두었다가 후에 상장되면 주식 명의개서를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1. 11.경 10,500,000원, 같은 해
3. 3.경 4,500,000원을 주식 구입 자금으로 교부받아 2011. 1. 19.경 주당 1,500원의 주식 10,000주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후 이에 대해 2011. 2. 28.경 피해자 앞으로 주식양도 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 10,000주를 보관하던 중 2012. 6. 29.경 위 주식을 (주)B에게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