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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합135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의 친오빠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거나, 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거나,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이거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를 죽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함부로 피고인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5. 04:0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에 응해주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피해를 당할지 모를 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심리적으로 자신의 말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녀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차례 넣었다

빼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자신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데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피해자를 데리고 광명시 D에 있는 ‘●●’ 여인숙의 203호 객실에 가서, 텔레비전에 음란물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그 전에 사정해버리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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