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16 2015노3161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B, C의 준강간 방조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내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모텔에 투숙하는 것으로 알고 모텔 방 앞으로 데려 다 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준강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준강간에 대한 방조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 C의 준강간 방조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5 쪽, 9~10 쪽에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모텔 업주인 I가 2015. 7. 24. 원심 법정에서 “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 그렇게 술이 떡 실신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잘, 지금 기억은 그렇네요.

”( 공판기록 제 68 쪽), “ 술은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통 취해서 오기 때문에 취했나

보다 생각하지, 많이 취해서 인사 불성일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 공판기록 제 72 쪽),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 앞으로 데리고 갈 때까지 소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