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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14도166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노3149 판결

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수리견적비가 6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기는 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고,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D도 상해를 입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모두 차에서 내려 충돌부위를 살펴보았고, D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은 D의 촬영 장면을 목격한 사실, ③ 피고인은 D이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다시 탑승한 사이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으나, D은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이미 촬영해 두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즉 이 사건 사고는 현장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을 정도로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하차하여 피해자와 피해상황을 확인하였던 점, D이 피고인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활영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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