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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9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포터2내장탑차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2:19경 수원시 팔달구 C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에서 후진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쏘렌토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 적재함 미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1,184,346원의 물적피해를 야기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택가 이면도로변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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