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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573898
위탁관리업체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은 2020. 5. 6.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은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단지 본안전항변을 제출하면서 소 각하의 판결을 구한 데 그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전항변으로 소 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각 구한 경우에도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은 본안전항변이 이유 없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므1861, 1878 판결,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 21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면서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이후 원고는 2020. 5. 6. 이 사건 소의 취하서(원고의 소송대리인 명의로 제출되었다. 2020. 5. 4. 원고 명의로 제출된 소취하서에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다)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소송은 2020. 5. 6.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이후인 2020. 5. 7. 이 법원에 위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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