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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나542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중 차대번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수입하여 L에게 매도하였고, J은 L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소유자 등록을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오토바이 이전등록 대행업자인 G 명의로 최초 소유자 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사용폐지하고 원고를 소유자로 하여 재사용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는 원고인데, 이 사건 오토바이를 C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업체인 E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 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J은 2013. 6. 3. L의 계좌로 10,500,000원을 송금하였고, L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매매대금 10,5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가 제출한 이륜자동차제작증(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2013. 6. 5. F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7,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3. 6. 5.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오토바이는 2014. 4. 15. 소유자 G, 등록번호 H로 최초 등록되었다가, 같은 날 사용폐지 신고가 되었다.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4. 4. 16. G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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