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3 2020고단9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23』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 및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22:30경 시흥시 B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매장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7만 원을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2020고단1987』 피고인은 2019. 10. 5.경부터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배곧직영점’의 지점장으로서 계산 등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6.경 위 F 배곧직영점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주대 185,1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흥시 등지에서 총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77,8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문자캡처내용 CCTV 캡쳐 수사보고(고소인 K 통화내용 및 미변제 사실 확인) [2020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횡령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금 변제 여부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