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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고합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7. 11. 30.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건물 내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지점장으로서 근무하면서, D 상품권 판매ㆍ보관ㆍ관리, 대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0.경 김해시 E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에게 “상품권을 대신 판매해 주겠으니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D 상품권 230장 액면가 합계 2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1. 2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품권 1,060장 액면가 합계 89,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가. 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2017. 8. 11. 위 B건물 내 D 매장에서, 그곳 금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상품권 8장 액면가 합계 750,0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전액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1.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품권 5,285장 액면가 합계 524,950,0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상품권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9. 15. 위 B건물 내 D 매장에서, 거래처 G 대표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8,00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0. 30.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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