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공소장 기재 일시인 ‘2015. 11. 하순’은 피해자 E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2014. 12. 초순경’의 오기이다.
04: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시가 70만 원에서 8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옆에 두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1. 05:3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빵과 우유, 현금 6만 원, 시가 36만 원 상당인 담배 8보루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7. 00:1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건물 뒤편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선반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9. 03:46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3. 03:10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72만 원 상당 담배 16보루 등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절도 피고인은 2015. 2. 6 23:3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