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 라.
항을 아래와 같이, 제6면 제1행 중 “선급금 77,500,000원” 부분을 “선급금 7,755만 원”으로 각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심 증인 G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해지 통지 등 1) 원고는 참가인에게, ①2012. 8. 20. ‘이 사건 철근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니, 잔여공사 공정표 제출, 공기지연으로 인한 기시공된 철근 부식 및 훼손된 거푸집 보수에 관한 대책 수립 등 공사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12. 8. 23.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②2012. 8. 27. ‘참가인의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임체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민원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 사건 각 공사의 선급금 사용내역 및 지불확인서를 2012. 8. 29.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보냈다.
2) 원고와 참가인은 2012. 8. 31. 이 사건 철근공사의 준공기한을 기상악화(폭염, 우천)를 이유로 2012. 8. 31.에서 2012. 9. 30.로 연장하였고, 이에 피고도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각 보험기간의 종기를 2012. 8. 31.에서 2012. 9. 30.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참가인에게, ①2012. 9. 10. ‘준공기한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철근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2012. 9. 13.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②2012. 9. 12.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