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02 2015구합621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2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해28호...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3. 8. 19.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계열사로 있는 C그룹에 입사하였고 2005. 1. 1.부터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할 당시 참가인 회사의 경인본부 수도권기업 영업담당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1995. 3. 31.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1,200여 명을 고용하면서 종합유선방송업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다.

C그룹은 2014. 6. 2.부터 2014. 7. 30.까지 계열사인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4. 8. 7. 그 결과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경쟁사 협력업체에 지분투자를 하였고, 협력업체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으며, 임직원들과 과도한 금전 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비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4. 8. 22.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감사 결과에 따른 지분투자, 금전수수, 금전거래, 범법행위에 대한 인사조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같은 달 26. 개최되니 이에 참석하고, 같은 달 23.까지 서면으로 된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갑 제8호증)에는 날짜가 2014. 8.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교부일자가 같은 달 22.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4. 8. 23. 참가인에게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4. 8. 27. 원고가 불참한 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2014. 9. 12. 원고에게 해고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징계통보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달 18. 원고에게 해고일자가 '2014. 9. 18.'로 기재된 징계통보서를 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로 보냈으나 그 파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