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5.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세창이앤씨(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00특공연대 독신숙소 오수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02,803,740원, 공사기간 2013. 7. 5.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총 4차례 공기 연장을 승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종기는 2015. 5. 14.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참가인과, 참가인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선급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건의 선급금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2013. 7. 29. 1차 선급금 7,000,000원, 2014. 3. 14. 2차 선급금 126,504,46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참가인은 2014. 9. 17.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오수처리방법에 대한 특허 공법을 가지고 있는 합자회사 동해이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168,3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주장 요지 (가) 피고는 2015. 1. 16. 참가인에게 2015. 1. 22.까지 선급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기한까지 선급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