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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드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B에게 C카드, D카드, E카드, F카드 총 4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해 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 8. 30.경 경산시 G에 있는 H매장 경산점에서 피해자에게 “발급받은 카드를 나에게 달라, 내가 대신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부터 2018. 1.까지 피해자 명의의 C카드(카드번호: I), D카드(카드번호: J), E카드(카드번호: K), F카드(카드번호: L) 등 총 4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 9,145,18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2018. 5. 24.경 경산시 M건물 N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수성구 O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임차기간이 끝나 임차인에게 내줄 전세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다, 아파트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대로 전세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전세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생선도매업을 하는 피고인의 남편의 생선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P조합통장(계좌번호: Q)을 교부받은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9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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