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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05 2020고단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C 소유인 ‘D’이라는 오피스텔에 대해 C을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수령 및 반환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 2018. 1. 20.경 위 오피스텔 E호에 대해 피해자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9. 8. 22. 피해자를 전세권자로 하고 전세금을 7,500만 원으로 하여 위 오피스텔 E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전남 진도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세입자와 E호를 계약하였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전세금 7,500만 원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세입자가 잔금을 지급하면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위 E호의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이미 전세금 7,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전세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1.경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4,500만 원의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세금반환이행각서 사본

1. 수사보고 세입자 전화통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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