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 모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