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오토바이를 매각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9회 있고, 그 중 7회가 실형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1. 3.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2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3년 동안 도피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이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