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8%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