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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정5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3. 00:4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2세)이 위 술집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자 따라 나간 다음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8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팔을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으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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