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2.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742,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3. 청주지방법원 2009회합1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12.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이 인가되었으며,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고려제지(이하 ‘고려제지’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출자전환하였다.
- 아 래 -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의 권리 변경 회생담보권 상거래채무 - 주식회사 고려제지 : 변제할 채권액의 51.99%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출자전환한다.
출자전환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되,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 소각한다.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 - 변제할 채권액 중 50%는 면제하고, 33.13%는 변제기일에 현금변제하며, 나머지 금액은 전액 출자전환한다.
출자전환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되,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 소각한다.
<표> 구분 총 채권액 채무면제액 (채무면제율) 현금변제금액 (현금변제율) 출자전환금액 회생담보권 상거래채무 1,400,000,000원 - 727,860,000원 (51.99%) 672,140,000원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783,646,160원 783,646,161원 (50%) 259,621,973원 (33.13%) 524,024,187원 합계 2,183,646,160원 987,481,973원 1,196,164,187원
나. 원고는 2012. 12. 12. 고려제지가 위와 같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모두 무상 소각하였고, 고려제지는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 1,196,164,187원이 대손된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108,742,190원 이하 ‘이 사건 공제액'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