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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436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리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대리 운전 손님이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4. 21:3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 힐 스테이트 117동 지하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A(56 세) 와 대리 운전 요금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자 “ 나중에 계좌 입금해 주겠다.

야, 이 새끼야 누가 돈 안 줄까 봐.” 라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반격을 가해 오자 이를 막기 위해 팔찌가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주먹을 되치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28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CD, 상해 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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