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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9 2015가단2266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D(당시 대표이사 E의 형이자 C의 사내이사)가 위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하여여 연대보증하였다. [투자약정서(2012. 4. 24.) 부동산의 표시 - 대전 서구 F 대지 500㎡ - 동 소 G교회 연면적 1,457.78㎡ 약정내용

1. 투자자 A(이하 ‘원고’라 한다)은 상기 부동산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9억 4,000만 원을 C에 2012. 4. 25. 투자한다.

2. C은 상기 부동산의 사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투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금과 확정 투자수익금 4억 7,000만 원의 합계 14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C은 상기 2항을 확정수익으로 보장한다.

4. 원고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17억 8,5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상기 부동산에 설정한다.

[투자약정서(2012. 6. 25.)] 약정내용

1. 원고는 상기 부동산 분양사업의 양도소득세 대납과 관련하여 141,808,710원을 C에 2012. 6. 26.부터 6개월 기간으로 투자한다.

2. C은 투자대가로 상기 부동산의 사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투자수익금으로 원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6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3. C은 상기 2항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한다.

2) C은 2012. 4. 25. 위 2012. 4. 24.자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전 서구 F 대 5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2. 7. 9.부터 2012. 9. 26.까지 C에 건물 공사비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지급명령신청 등 1) 피고와 C(당시 대표이사 D 은 작성일을 2012. 12. 31.로 하여 "채무자 C은 8,000만 원을 G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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