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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54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인천시 부평구 F에 위치한 시내버스 회사로 인천시로부터 근로자 임금, 연료비, 보험료, 차량 정비 비 등을 지원 받고 있다.

피고인

A은 E의 이사로 E 부 개 영업소에서 G 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부 개 영업소에서 운전 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자인 인천시( 이하 ‘ 인천시’ 라 한다 )에서 인천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1대 당 8,083원을 정비 직 근로자 임금으로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등록된 운전 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 등( 임금 퇴직 적립금 법정 복리 후생비, 이하 같다) 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비 직 근로자 H을 운전 직 근로 자로 등록 하여 인천시로부터 운전 직 근로자 임금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E 부 개 영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8월에 H이 정비 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운전 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이 운전 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 대장, 급여 이체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작성한 서류를 본점인 E을 통해 인천시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 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에서는 위 서류들을 인천시 버스정책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30. 이에 속은 인천시 버스정책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09. 8월 분 H 임금 등 명목으로 E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3,786,245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9.까지 H이 운전 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2009. 9. ~ 2013. 3.) 일과 중 3시간 정도 운전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 전 일 운전 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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