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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노14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09. 8.부터 2013. 3.까지의 재정 지원금 신청 부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H이 운전 직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H이 작성해 보내

준 출근부 내용대로 재정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2013. 5.부터 2013. 12.까지의 재정 지원금 신청 부분 H은 위 기간 동안 운전 직 근로 자로만 등재되어 있었고, 2013. 5.부터 오전에 차량 1대를 운전하고 오후에는 정비업무를 보는 방법으로 실제 운전 직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중으로 재정 지원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H의 운전 직 근무에 대한 재정 지원금을 신청 ㆍ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재정 지원금 지급 및 정산지침 등 ㈎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내에서 시내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 시내버스 준공 영제 ’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 영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운송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모두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 이하 ‘ 공동관리 위원회’ 라 한다 )에 귀속시키고, 공동관리 위원회는 ‘ 시내버스 표준 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이하 ‘ 정 산지침’ 이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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