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3. 3. 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 의 대표이사로, 2013. 4. 경부터 위 E( 주)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인천시( 이하 ‘ 인천시 ’라고 한다 )에서 인천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차 고지 비를 버스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차 고지를 등록한 후 인천시로부터 차 고지 지원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7. 경 인천시에 인천 서구 F 1,320㎡( 이하 ‘F 차 고지 ’라고 한다), 인천 동구 G 160㎡ 등 총 1,480㎡를 E( 주) 의 차고 지로 인가신청을 하고 인천시로부터 같은 달 24. 경 위 차 고지에 대하여 인가 결정을 받고, 2010. 7. 23. 경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를 통하여 인천시에 마치 정상적으로 E( 주 )에서 ‘F 차 고지 ’에 버스를 주차 하여 이용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차 고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 )에서는 버스 면허 유지 목적으로 임대인 H과 ‘F 차 고지 ’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실제 차고 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업체에서 고물 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인천시로부터 2010. 8. 9. 경 차 고지 지원금 명목으로 E 우리은행 계좌 (I) 로 548,964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9. 경부터 2015.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총 207,765,836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인천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인천 시청 감사관실 협조 요청, 버스 준공 영제 특정감사 결과 통보,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