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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4478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 1 심 판결 문의 “ 피고 주식회사 C” 및 “ 피고 C”를 각 “ 제 1 심 공동 피고 C” 로, “ 피고 D”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D”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나. 제 1 심 판결문 2 면 11 행의 “ 법이이며 ”를 “ 법인이며” 로, 3 면 3 행의 “ 변 제하겠고” “ 변 제하겠다고

” 로 각 고친다.

다.

제 1 심 판결문 3 면의 ‘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11 행 내지 16 행)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는, 원고와 피고, 피고와 제 1 심 공동 피고 C( 이하 ‘C’ 라 한다) 사이의 각 톱밥공급계약은 매출 실적이 필요하여 형식 상 체결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C가 직접 톱밥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 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톱밥공급계약에 기초하여 톱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통정 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 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 다 102070 판결 참조).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처분 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 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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