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2면 제6행 내지 제13면 제14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2016. 12. 17.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현금청산조합원(현금청산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총 세대수의 1%에 해당하는 보류지를 우선 분양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과 동일한 분양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의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건축될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항고소송의 형태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그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